추계학술대회 관련 연수교육 평점인정 기준 안내 | |||||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16-09-13 11:33:54 | 조회수 | 27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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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의사협회에서 2016년 2월부터 평점 인정 기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사전에 내용 확인하시어 학술대회 평점 확인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<의사협회 평점>
1. 2회 이상 출결 확인( 바코드 인식, 도착 시 1회, 귀가 시 1회로 총2회 출결확인)
1) 학회장 등록데스크에서 명찰을 수령 합니다.
2) 수령한 명찰에 출력된 코드를 바코드기에 인식시킵니다.
3) 귀가 시 등록데스크에 오셔서 다시 한 번 바코드기에 명찰 코드를 인식시켜주시기 바랍니다.
주의
• 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 평점은 불인정됩니다.
• 입·퇴실 하실 때마다 출결 바코드를 찍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
2. 부분평점 : 3평점부터 인정 가능
이번 학술대회는 5평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, 2회 이상 출석 확인 시 출석 시간에 따라서 부분 평점이 인정됩니다.
2시간 초과 – 3시간 이하 |
3평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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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시간 초과 – 4시간 이하 |
4평점 |
4시간 초과 |
5평점 |
※ 2시간 미만인 경우엔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