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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7년 추계학술대회 연수평점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-11-08 16:29:04 조회수 15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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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사 : 6평점

   1) 2회 이상 출결 확인(도착 시 1, 귀가 시 1회로 총2회 출결 확인)

      - 명찰에 인쇄된 코드를 바코드기에 인식

      - 기록이 1회만 있는 경우 평점은 불인정됩니다.

 

   2) 부분평점 : 3평점부터 인정 가능 (※ 2시간 미만인 경우엔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)

 

시간 평점
2시간 초과 – 3시간 이하 3평점
3시간 초과 – 4시간 이하 4평점
4시간 초과 – 5시간 이하 5평점
5시간 초과 6평점

ex) 5시간 1분이 되어야 6평점이 인정됩니다. 5시간이면 5평점 입니다.

 

2. 병리사 : 1평점

(, 임상병리사의 평점은 1년에 총 1평점만 인정됩니다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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