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97. 6. 22. 제정
2009. 6. 4. 개정
2010. 2. 26. 개정
2011. 5. 26. 개정
2013. 5. 3. 개정
2015. 04. 14. 개정
2016. 11. 17. 개정
제 1 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이회는 대한임상화학회(Korean Society of Clinical Chemistry)라고 부르며 그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 <개정 2015.4.14 >
제 2 조 (목적)
이회는 임상화학 관련 다양한 검사 및 그 연관분야에 대한 학술연구와 교육 등의 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학 및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4.14>
제 3조 (사업)
이회는 비영리학술단체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. <개정 2015.4.14>
제 2 장 회원
제 4 조 (회원)
이회의 회원은 이회의 설립목적과 그 사업에 적극 호응하는 자로서 다음의 구분을 둔다. <개정 2015.4.14>
제 5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제 3 장 총회 및 이사회
제 6 조 (총회)
제 7 조 (이사회)
제 4 장 임원
제 8 조(임원)
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.<개정 2015.4.14>
제 9 조 (회장)
제 10 조 (이사)
제 11 조 (고문)
제 12 조 (감사)
제 13 조 (불신임)
총회는 정회원 1/4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할 수 있다.
제 5 장 재정
제 14 조 (재정의 구성)
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<개정 2015.4.14>
제 15 조 (예산 및 결산)
제 6 장 상벌
제 16 조 (포상)
본회의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 단 포상의 모든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 <개정 2015.4.14>
제 17 조 (징계)
제 7 장 보칙
제 18 조 (내규)
제 19 조 (시행)
이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단 회칙개정이전의 회원이 자격,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, 이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.
제 20 조 (회칙의 개정)
이 회칙의 개정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연명 또는 이사회에서 발의하고,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부 칙 (1997. 6. 22(제 1호)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1997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1. 6. 29(제 2호)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1. 6. 29(제 2호)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09. 6. 4(제 3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09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0. 2. 26(제 4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1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1. 5. 26(제 5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3. 5. 3(제 6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13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5. 4. 14(제 8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(2016. 11. 17(제 10호))
(시행일)
이 회칙은 총회에서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회칙은 201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1. 회원자격 및 입회절차에 관한 내규
2.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운영 내규
3. 이사 자격 및 위촉에 대한 내규(안)
<회원자격 및 입회절차에 관한 내규> <제정 2013. 5. 3(제7호)>
<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운영 내규> <제정 2016.7.26(제9호)>
제1조(목적)
이 내규는 대한임상화학회(이하“학회”라 한다)의 회칙 제3조 1항 및 5항의 학술집담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 사업과 회원 및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연수교육 및 학술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개최)
연수교육을 포함한 학술대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한다.
제4조(조직위원회 구성)
연수교육을 포함한 학술대회는 1년에 1회이상 개최한다.
제5조(조직위원회 개최 및 의결)
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6조(조직위원회 업무)
조직위원회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사업을 관장한다.
제7조(조직위원회 회의)
조직위원회는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제8조(수당 등의 지급)
조직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배석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부 칙 (2016. 7. 26(제9호)
(시행일)
이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이 내규는 2016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(경과조치) 이 내규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무는 이 내규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
<이사 자격 및 위촉에 대한 내규 제정(안)> <제정 2017.4.28>
제1조(자격 및 위촉)
제2조(제외기준)
회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정회원을 이사 위촉 시 제외한다.